포레스트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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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계약의 목적)
본 약관은 포레스트 렌탈(이하"회사")이 운영하는 렌탈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그에 맞는 계약서를 체결하여 납품/반납/AS/대금지불방법 등을 약정하고, 그 약정대로 서로 이행함을 그 목적으로 둔다.

제2조(렌탈 기간)
렌탈 기간은 계약서의 기재된 일자와 동일하며, 소비자가 물건을 인도 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3조(대금납부 방법 및 연체료)
대금은 계약서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계좌 이체 하여야 한다. 단, 소비자의 상황에 따라 "카드 또는 현장 현금납부" 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단기 렌탈 : 물품 인수 전 전액 납부, 또는 협의에 따라 분할 납부 가능 장기(정기) 렌탈 : 매월 지정 일자에 납부. 소비자 사유로 인하여 납부일에 납부하지 못 할 경우, 지연배상금이 발생한다.

제4조(납품/설치)
납품 및 설치에 필요 한 제비용은 모두 소비자가 부담한다. 납품 및 설치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장소로 운송하여 설치한다. 납품 및 설치 시 소비자는 제품의 검수를 할 의무가 있으며, 검수 후 인수/인도 확인서에 날인한다. 제품의 현장 도착 후 고객의 변심에 의한 취소 시, 운송비를 제외한 렌탈 비용의 30%를 위약금으로 납부한다. 소비자의 요구로 인한 제품의 교체 및 추가/반환, 이전설치 등에 필요 한 제비용은 모두 소비자가 부담한다.

제5조(유지보수)
회사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사용 및 보관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달한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제품의 하자 및 고장은, 유지보수 방문시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제품 사용에 필요한 소모품은 무상으로 지원해야 하며, 필요에 의해서는 소비자가 소모품을 직접 교체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서면상 주의사항을 기재해 놓아야 한다. 모든 유지보수는 회사의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이루어지며, 영업 외 시간에는 유지보수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필요에 의하여 영업 외 시간에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소정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제6조(기간의 연장)
렌탈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는 회사에게 하기와 같이 조치하도록 한다. -단기 렌탈 : 연장 2~3일 전 상담원 연락 후 협의 -장기 렌탈 : 연장 1주일 전 상담원 연락 후 협의 기간을 연장할 경우, 회사에서 정해진 추가금이 발생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회사는 하기의 각 호중 하나의 사유라도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에 반하는 경우 -지정한 대금 지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자로부터 보전처분, 강제집행을 받았을 경우 -소비자의 사업이 휴업, 폐업 또는 회사가 해산된 때 -고객의 사정에 의한 해지시, 제품을 반납일 이전에 반납하여도, 이미 결제된 금액을 감산하지 않는다.

제8조(제품의 반환)
소비자 사유로 인하여 반납일에 반납하지 못 할 경우, 일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제품을 반납일 이전에 반납하여도, 이미 결제된 금액을 감산하지 않는다. -단기 렌탈: 반납 2~3일 전 상담원이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확인 -장기 렌탈: 반납 1주일 전 상담원이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확인

제9조(소유권 및 선관의무)
제품설치 후 모든 관리는 고객의 책임이며, 파손 및 분실할 경우 실비로 청구한다. 소비자가 제품을 분실하였을 경우, 제품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제품 판매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장소의 이동)
소비자는 사용기간 동안 계약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품을 타장소로 이동할 경우 회사에 동의를 득해야 하며, 소비자의 자가 이동설치로 인한 제품파손시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신용정보 이용 및 자료제공)
회사는 소비자의 신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해당 계약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회사는 소비자가 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대금 연체 내용이나 부실거래 관련 내용 등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관리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관할법원)
회사와 소비자간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한다.

제13조(특약사항)
소프트웨어 복제, 대여, 변경의 금지 천재지변, 전쟁, 내란, 법령제도 개폐, 공권력에 의한 명령처분, 노동쟁의, 고통관계의 사고,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에 대하여는, 회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렌탈 대금의 미결제 및 렌탈 제품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타인에게 판매시 사기죄/재물손괴죄/점유물이탈횡령죄등으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제14조(계약의 해석)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회사와 소비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 되 합의에 이르지 못 할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